□ 조해진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공개하는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성명과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통해 성명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조해진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보훈처장이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조해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다.이 분들을 기리고 이 분들의 행적을 후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공적을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국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리”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조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6호에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한다’고 되어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것은 나라 발전의 토대를 쌓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덕분이기에 모든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과 후손들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수, 김정재, 서일준, 신원식, 전주혜, 조수진, 최형두, 태영호, 홍문표, 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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