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3법」을 내일(2일, 월)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투자 활성화 3법」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3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인천(2003년 8월 지정) △부산·진해(2003년 10월) △광양만권(2003년 10월) △황해(평택 2008년 5월, 시흥 2020년 6월) △대구·경북(2008년 5월) △동해안권(2013년 2월) △충북(2013년 2월) △광주(2020년 6월) △울산(2020년 6월) 등 9개 권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 하지만, 당초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해주던 세제 혜택이 2018년 12월 폐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는 이번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의 대상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과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였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과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도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기업에게 사업 개시 후 7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3년은 50%씩 감면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 규정을 신설·강화했다.
▣ 김기현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간 무역갈등 등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불꽃 튀는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제·입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 패키지 3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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