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20년 10월 26일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6일 외교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과학기술에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외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현재 우리정부는 13개국, 16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을 미국·일본·중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대사관에 각 1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과학기술 주재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견되지 않아 과학기술 외연확장에 아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이상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가중되고 있어, 과학기술 외교의 필요성은 어느 시기보다 증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의 인사 교류와 더불어 특임대사나 공관장, 주재관 파견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경화 장관은 “과학기술 외교 중요성 지적받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마련할 보고서를 토대로 외교부 과학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디아거스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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