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다른 대안 아닌 '구하라법' 통과 촉구!!!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1/01 [14:58]

서영교 행안위원장, 다른 대안 아닌 '구하라법' 통과 촉구!!!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0/11/01 [14:58]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서영교 위원장

2의 구하라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 통과를 주저하는 것은 나쁜 부모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 !

-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구하라법>'현저히'라는 용어는 민법 14개 조항, 상속법 11개 조항, 독점규제공정거래법 8, 행정법 1개조항 등에 쓰이고 있는 법적용어!

-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에서 <구하라법> 시행 중!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이어서,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2의 구하라 사건'이 큰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구하라법>은 올해 4구하라 씨 가족들의 가슴아픈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17일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한 국민적 성원이 큰 '국민청원법'이다.

 

특히, <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아이가 어릴때 아이를 돌보지않고 아이를 방치한 나쁜 부모의 상속권을 없애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구하라법>21대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 시작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하라법을 통과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던 <태완이법>을 만들 때도 <태완이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법통과가 늦어졌다. 그런 까닭에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을 바꿔서 그런 일을 막아야한다. 이것이 이번 21대 국회의 임무이고 법무부와 법원의 임무이다.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 결격대상에 포함해 이미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구하라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이란 개념이 모호합니다라며 <구하라법>을 배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속내가 <구하라법>의 민법개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나쁜 부모가 아이들의 목숨값을 받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 베스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