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22:05]

조해진 의원,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0/12/04 [22:05]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조해진신원식이태규김영식이달곤김기현이채익박수영강기윤성일종김미애서정숙전봉민정점식윤한홍박성민 의원(16)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다만, 위 기간은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인정함. 한편,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모자보건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기구의 임신·출산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신의 유지·종결을 위한 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이에 관한 절차 규정등을 정비함.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병원을 신청에 따라 미리 지정·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의 방지를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함(안제2).

. 모자보건기구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추가함(안제7).

. 임신·출산 관련 상담의 목적을 규정함(안제7조의 2).

.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함(안제7조의 3)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기존 법제14조를 삭제함.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서면동의를 명시화하고 특별히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보호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꾀함(안제14조의 2).

.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함으로써 낙태를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함(안제14조의 4).

. 개정된 법을 202111일부터 시행하되 추가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제2조 제7호 및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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