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코로나 위기를 코스탁 기회로' 사업손실준비금 재도입 추진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20 [21:38]

이광재 의원, '코로나 위기를 코스탁 기회로' 사업손실준비금 재도입 추진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0/12/20 [21:38]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코로나19 위기를 코스닥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삼기 위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이 위기 시 법인세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사업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과세이연 제도이다.19998월 코스닥 활성화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06년 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몰도래 폐지된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 최단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했던 역사를 보면 위기를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힘은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코스닥 유동성이 기업 실적을 뒷받침해 기초체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장 초기 기업은 투자활동으로 인해 현금유출이 높고 이익변동성이 크다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로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코스닥 기업들이 손실에 대비해 재무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투자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을 계기로 벤처 활성화 및 펀더멘탈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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