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원리금보장형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21:38]

윤창현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원리금보장형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1/03/17 [21:38]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앞서 발의된 유사 개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2021.1.21.),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21.2.2.)

DC형에 도입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선택가능한 운용유형에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운용 방법 마련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DB형에 도입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보험·은행 등 업권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과 경쟁시장의 효율성 제고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 공식(연간 임금 총액의1/12 이상)에 의해 사전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 공식(퇴직시점 평균 임금×근속연수)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했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20년말 기준 전체 규모가 24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대부분이 안전성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8

'19

합계

 

 

 

합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합계

188,844,356

164,389,485

18,405,544

6,049,327

219,703,030

190,547,611

22,720,793

6,434,626

(구성비)

(100.0)

(87.1)

(9.7)

(3.2)

(100.0)

(86.7)

(10.3)

(2.9)

DB

120,725,770

112,941,559

5,801,044

1,983,167

137,441,902

128,228,290

7,314,397

1,899,214

 

(63.9)

(93.6)

(4.8)

(1.6)

(62.6)

(93.3)

(5.3)

(1.4)

DC

48,049,170

38,392,940

7,815,991

1,840,239

55,906,537

44,965,421

8,839,941

2,101,175

 

(25.4)

(79.9)

(16.3)

(3.8)

(25.4)

(80.4)

(15.8)

(3.8)

IRP특례

883,898

767,003

83,587

33,307

952,070

829,176

88,026

34,868

 

(0.5)

(86.8)

(9.5)

(3.8)

(0.4)

(87.1)

(9.2)

(3.7)

IRP

19,185,518

12,287,982

4,704,922

2,192,614

25,402,521

16,524,723

6,478,428

2,399,369

 

(10.2)

(64.0)

(24.5)

(11.4)

(11.6)

(65.1)

(25.5)

(9.4)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음영 부분의 괄호는 적립금액의 제도유형별 구성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 펀드 등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는 운용방법 미지정시 고용노동부 표준규약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함

 

다만, 우리나라의 퇴직급여는 해마다 적립되는 제3의 급여로 임금후불적 성격이 강하며,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의 수익성 측면에 보다 집중할 경우, 퇴직연금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높아져 퇴직급여제도의 최우선 목적인 근로자의 노후자금 원금(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방법에 적립금의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윤창현 의원은 안전성 자산에 집중된 운용 형태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자산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 수익배당형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차후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원금이 깨지면 수익률 낮은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근로자의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을 형해화 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 “원리금 보장형의 비중이 높다는 것 또한 가입자의 선택의 결과로서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니즈 역시 존중할 필요가있으므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여 수익률 제고 가능성을 높이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김희곤, 서범수, 성일종, 양금희, 윤한홍, 이양수, 이영, 이종배, 정희용, 조수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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