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군 부실급식 방지법 대표발의”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으로 군내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태영호 의원, “올해 국방예산은 역대급인데 정작 군대 급식은 역대급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지키고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 대표발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갑)이 군 장병의 급식 질을 높이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며, 각 부대 내부 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부대별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태영호 의원은 “부실 급식 논란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무려 52조 원인데 역대급인데 정작 군 급식은 역대급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태 의원은 “1식 4찬의 기본 군 급식지침마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허다해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장병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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