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방부 감사결과'공군 법무실장 국회보고 내용 거짓 판명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11:11]

이채익 의원: 국방부 감사결과'공군 법무실장 국회보고 내용 거짓 판명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1/07/02 [11:11]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謹弔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국방부 감사결과, 공군 법무실장 국회보고 내용 거짓 판명

- 6/2 국회 보고 사건직후 피·가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요청에 조사연기

국방부 감사결과 실질적인 분리 안됐다” “군 검찰이 조사연기 먼저 요청

 

국방부 감사결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관련해 사건 초기 공군 측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공군은 애초부터 피·가해자 분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조사일 연기도 군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사건 보고를 하면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청원휴가를 통해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 결과, 20비행단 성고충상담관 및 피해자의 동기들은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중에도 대부분 영내에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이 중사의 부모님도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노 준위 등으로부터 청원휴가 중에도 조사·상담 등을 이유로 영내에 머무르도록 권유 받았고, 실제 두 달 간의 휴가 중 집에 온 것은 10여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 결과 20비행단과 공군본부 측은 청원휴가 문제 외에도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즉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비행단은 사건발생 7일 만인 39일에 가해자인 장 중사의 파견 조치를 공군본부에 건의했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는 8일 뒤에야 파견 명령을 시달하면서 장 중사는 사건발생 17일 만인 19일에 5비행단으로 파견 조치 됐다.

< 가해자 분리조치 지연 경위 > (자료: 국방부)

3.02. 성추행 사건 발생

3.03. 성추행 사건 신고

3.09. 20비행단, 공군본부에 가해자 파견조치 건의

3.12. 공군본부 인참부, 인참부장 가해자 파견조치 결재

3.17. 공군본부, 가해자 5비행단 파견명령 시달

3.19. 가해자, 군사경찰 조사(3/17) 5비행단 파견조치 완료

가해자 분리 원칙을 미준수하였고, 분리조치가 지체됨

 

특히 41520비행단 성고충상담관은 피해자로부터 자살징후 문자를 받은 뒤 20비행단 인사행정처장과 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당시 단장은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수시 인사를 즉시 시행하여 전속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비행단은 420일 인사위원회 실시 후 21일 공군본부에 인사조치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부사관병인사과는 한 달 뒤인 517일에 인사 명령을 하달했고 피해자는 18일에 15비행단으로 전속됐다.

 

< 피해자 분리조치 지연 경위 > (자료: 국방부)

4.15. 20비행단 성고충상담관, 피해자 자살징후문자 접수

상담관, 20비 인사행정처장과 단장에게 보고.

단장, 피해자 요구사항(수시인사) 즉시 시행을 지시함

4.20. 20비행단 인사위원회 실시

4.21. 20비행단, 공군본부에 인사조치 건의 공문 발송

5.14. 공군본부 부사관병인사과, 인사교육차장 결재

5.17. 공군본부 부사관병인사과, 인사명령 하달

5.18. 피해자, 20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전속

공군본부의 피해자 인사조치의 행정처리가 지체됨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20비행단 영내에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의 숙소는 사건은폐를 시도하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노 준위의 숙소와 30m 거리에 불과했다. 가해자인 장 중사와 남편 숙소도 200m 거리에 위치했다.

 

<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판단 > (자료: 국방부)

20비행단 성고충상담관 및 피해자의 동기들은 피해자는 청원휴가 기간 중에도 대부분 영내에서 지냈다고 진술함.

피해자 숙소와 준위 노00의 숙소는 30m 거리, 남편 숙소와 가해자 숙소는 200m 거리에 위치함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한 행정조치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간적 분리는 되지 못하였음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은 지난 2일 국회 보고에서 군검찰 조사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당초 521일에서 64일로 변경했다고 보고했으나, 국방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익수 실장은 지난 2일 이 의원실 측에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21일로 잡았다가 이 때 피해자 본인이 6월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64일로 재변경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521일로 예정됐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초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결혼 휴가 및 자가격리 등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2주 뒤로 연기했다.

 

당초 조사일이었던 521일은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다. 군 검찰이 예정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

 

한편 군사경찰은 47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중사가 사망한 뒤인 531일에야 가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준장) 장교인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에 의식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중이며,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 의원실 측에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행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비롯해 군은 윗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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