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6.25전쟁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2:45]

정진석 의원, 6.25전쟁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1/07/07 [12:45]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6. .

발 의 자 : 정진석 의원

찬 성 자 : 정진석·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도읍·김미애·김병욱·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 웅·김정재·김형동·박성민·박 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신원식·안병길·양금희·유경준·유상범·윤두현·윤재옥·윤주경·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 용·이종배·이종성·이헌승·엄태영·전주혜·정경희·정점식·정찬민·정희용·조명희·조수진·지성호·최승재·추경호·태영호·하영제·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황보승희의원(60)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의 정의를 1950625일부터 19537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815일부터 19556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6·25전쟁의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6·25전쟁의 침략행위의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6·25전쟁이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625일부터 19537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815일부터 19556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안 제2)

.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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