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6·25전쟁의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6·25전쟁의 침략행위의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가. “6·25전쟁”이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안 제2조) 나.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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