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실, 20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사유분석- 62% '전문인력 필요', 24%'청년여부 확인X'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10:08]

김웅 의원실, 20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사유분석- 62% '전문인력 필요', 24%'청년여부 확인X'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1/08/05 [10:08]

▲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 436곳 중 67곳이 신규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율이 15.4%로 전년(10.6%) 보다 4.8%p나 늘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사유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중 경력직 또는 전문인력 선발의 필요성으로 청년을 채용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비중(62.1%)이 가장 높았다. 2019(26.1%) · 2018(25.0%)에 비해 급증했다.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중도 24.2%에 달했다.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타파하고 능력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오히려 청년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주요사유]

 

연도

주요사유

2020

기관 특성 상 경력직 또는 전문인력 선발 필요

62.1%

·현원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향후 예상퇴직자 수 부족

47.3%

채용자격 상 박사학위 이상요건

25.3%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아 비율 미달성

24.2%

기관의인건비 예산 부족

17.9%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관의 채용 여력이 크게 감소

* 코로나19로 사업장 휴업 장기화, 비상경영체제 도입, 채용일정 변경 등

9.5%

2019

현원 격차가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60.9%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문제등으로 증원 곤란

39.1%

경력 또는 전문자격을 요하는 자 채용 필요

26.1%

사업축소또는 신규사업 추진 지연

17.4%

전년대비 정원이 감소하여 정규직 신규 채용 여력 부족

13.0%

2018

현원 격차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55.3%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문제등으로 증원 곤란

47.4%

경력 또는 전문자격을 요하는 자 채용 필요

25.0%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사유 분석 자료)

미이행 기관별 복수응답하여 통계 자료 도출

 

(“경력직·전문인력 선발 필요 62.1%” 관련) 일부 공공기관의 부족한 청년 고용 의지 제고를 위해 우수 사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당해연도에 50% 이상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청년고용의무를 면제해준다.

바꿔 말하면, 충분한 수준의 전문가 채용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은 현행법상의 청년 고용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 (2020년 우수사례) 특히, 지난해에 육아휴직, 퇴직 등 결원을 사전 예측하고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하여 정현원 차를 최소화하거나 ·박사 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찾아, 학사 학위 이하로 채용 요건을 낮추어 청년들을 대거 채용한 기관*들의 사례와 같이,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청년채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우수사례들도 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23.8%), 인천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23.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4.74%), 한국보육진흥원(13.4%)

 

 

 

 

(“채용 과정에서 연령 미 확인 - 24.2%” 관련)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청년채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은 지원자의 청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3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시지원자의 청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바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시 지원서에 지원자의 청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별도로 청년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안내’, ’18.3

 

-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청년채용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도 마련하지 못해, 3%의 청년 채용 의무 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웅 의원은,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면서 우리 청년의 고용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마저 구직자의 경력과 전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청년채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청년들은 지금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소한, 모든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해 놓은 청년 신규채용 기준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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