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고 원전 가동률도 15년도 85.9%에서 20년도 74.8%로 감소됐지만 정부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안전관리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정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운용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을 받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 규제소요 원인제공자인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2017년 888억에서 ▲2020년 961억원으로 73억원이 증가하는 등 그에 따른 규제 업무는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원전 수 감소분 등에 대해 환급 요청 등을 10차례 해왔으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가동 중인 원전 호기 수가 감소하더라도 안전성 평가 등 규제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최근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한수원 원전 관련 안건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 사업자로부터 뜯어내는 비용은 오히려 늘려왔다"며 "기업 입장에선 먹거리를 빼앗아가면서 운송비용은 더 내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를 핑계로 부과한 '부담비용'이 정부 이념 구현을 위한 '부당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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