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최근 3년간 산재 근로자 10명 중 3명은 6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해 ···최근 3년간 (2018~2020) 산재요양종결 후 6개월 내 직업 미복귀자 수 83,767명.전체 산재요양종결자 대비 31.5%
- 산재요양종결 후 재취업자-근로자전체간 임금 격차 2015년 14.9만원에서 2020년 27.2만원으로 꾸준히 벌어져
❍ 최근 3년 동안 직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을 앓고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산재 요양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산재요양종결 후 6개월 안에 직업복귀를 하지 못한 근로자는 83,767명으로 산재요양종결자 전체 중 31.5%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2018~2020) 연도별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 동향]
(단위: 명, %)
※ 자료 : 근로복지공단 * 직업복귀 판단 시점 : 요양종결 후 6개월 - 연도별 · 직업복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 수는 2018년 35,701명, 2019년 40,363명, 2020년 39,473명이다. 전체 요양종결자 대비 비중은 2018년 42.5%에서 2020년 44.4%로 소폭 증가했다. · 재취업 근로자 수는 2018년 16,455명, 2019년 20,124명, 2020년 20,377명이다. 전체 요양종결자 대비 비중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22.9%로서 원직장복귀와 마찬가지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원 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은 하지 않고 자영업자로서 직업 복귀를 한 근로자는 2018년 2,661명, 2019년 3,234명, 2020년 3,683명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산재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는 근로자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 30%의 근로자는 조기에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재취업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임금근로자’ 평균임금과 ‘산재요양종결 후 재취업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지난 2015년 14.9만원에서 지난해 27.2만원으로 늘어났다.
[2015년 이후 연도별 국내 임금근로자 및 산재요양종결자(임금근로자)의 임금비교]
(단위: 만원)
※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20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보고서 - 근로복지연구원) a: 출처 - 통계청(2020b)「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및 증감」 b: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원직장 복귀자,재취업자)인 산재요양종결자
❍ 김웅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원직장복귀 사업의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사업 등을 통해 원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재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단순 직업훈련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원직장복귀에 실패한 근로자들 또한, 더욱 빨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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