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9년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의 수혜자 혜택 귀착> 현황은 조세감면의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지출액은 총 1조 3,33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60% 이상인 8,120억 원은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실적자료>를 각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17.87%인 2,25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받는 혜택은 589억 원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혜택은 64.3%인 8,121억 원에 달했다.
3. 또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예상 지출액은 총 1조 2190억 원이고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예산의 46%의 금액인 5,621억 원이다.그러나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득 상위 20%가 공제 혜택의 76% 이상인 8,897억 원을받았지만 소득 하위 50% 이하는 1.55%인 182억 원의 혜택밖에 보지 못했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봐도 전체 혜택의 17.4%인 1,151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제출 조세지출예산서가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4.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조세지출은본질적으로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계층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쓰는 재정과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혜택받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내년 60조 원에 이르는 조세지출에 대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큰데도, 중・저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라며 현재의 조세지출예산서의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5. 또한 “만약 각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정보가 국회에 그동안 제대로 보고되었으면, 국회는 조세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로 의료・교육 불평등성 해소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현행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2021년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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