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늘9일(목),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일명 모바일 신분증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합심사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영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 제출안을 병합 심사했다.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시범단계로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도입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분 확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전환에 따른 보안성과 안정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은 결국 정부의 정책이 관건” 이라고말하며 “정부가 기술적 보안 정책 뿐 아니라 사용처 확대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실효성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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