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돌보는 가족에 '활동지원급여' 지급하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2/12 [11:18]

김미애 의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돌보는 가족에 '활동지원급여' 지급하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2/02/12 [11:18]

▲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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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돌보는 가족에게활동지원급여지급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어져

- 온종일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 지급하도록 해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 기피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보호 현실화 기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활동지원급여: 활동 보조(신체/가사/사회 활동 등),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 정도가심하거나 신체적변형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가족이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지난 1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활동지원급여 지급을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특정하게 발생 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김미애의원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족이느끼는 고통과 박탈감, 피로감은 매우 크다, “법 개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심한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현실적인 급여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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