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22:40]

이주영 국회부의장,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19/06/13 [22:40]

▲ 이주영 국회 부의장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133·15의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3·15의거는 1960315일을 전후한 기간,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다른 민주화 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었다. 이에 지역 3·15 운동 관련 단체와 이주영 의원은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많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 왔다.

 

이 법률안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315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등의 지원,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2010년도에 4·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지역의 3·15 관련 많은 분들과 의견을 모은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3·15의거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받고,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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