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3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 형사33부 재판부의 재판장 손동환 판사 에 판결에 의해서 받았다. 황대권 박사는 무죄 선거를 '반공 독재시대를 마무리 짓는 판결'로 평가 했다. "독재의 기준이 반공이었어요. 독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공의 논리로 무수하게 쳤습니 다. 우리처럼 간첩으로 조작해서 처벌한 거죠. (그 국가폭력이) 우리 사건이 나오고도 35년을 간 겁니다. 이번 판결로 더 이상 그런 식의 정치공작은 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해졌다고 생각 합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아거스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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